노무자소송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정의 구현 전국 연합회
강제징용피해자들은 탄광, 조선소, 비행장, 공장, 도로, 철도건설 등을 위하여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갔으며 심지어 일본 농촌에 머슴으로까지 끌려가 혹독한 고생으로 죽고, 병들고,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후7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일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 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으로 구분되는 수십조 원의 개인 저금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되어 지금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미지불 노임 및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청구소송을 3차에 걸쳐(1차-2013.12.9 / 2차-2015.4,2 / 3차2015. 5. 13)사상최대 규모로 1004명의 원고단을 구성하였고, 미국 콘-스위프트-그래프 로펌의 로버트 스위프트 밥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명(생각) 장영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6. 9. 28일 장영기 변호사가 사임하여서 현재 우신법률사무소 김정회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