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정의 구현 전국 연합회
본 단체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규칙 제2조,제30조1항2항의 근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을 조성할 수 있는 후원회원을 둔다.

1. 특별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을 기부하는 자는 제30조2항(소송수임협약서 제3조(수임협약조건)갑(甲)의 소송원고 수임료 및 소송관련 모든 경비는 을(乙)의 사)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회(일제강점하유족회,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사회구현전국연합회)가 대납하며 갑(甲)은 민사소송의 판결, 조정, 기타 사유로 종결되어 그에 따라 지급받게 될 청구권 총 수령 금액에서 개별 수령전에 변호인단에 위임하여 소송수임료를 대납한 을(乙)의 사)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회(일제강점하유족회,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사회구현전국연합회)단체가 주관하는 한일평화기금 및 단체 발전기금을 후원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5% 및 을(乙)의 법률사무소 동명의 성공보수비로 15%, 합계 20%를 을(乙)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의 5%근거에 의한 5%중 1%~3%까지의 지분을 제33조(운영기금)의 운영기금 확충하는 지분으로 정하고 특별기부금 출연할 희망자에 한해서 “소송기부금협약서”를 협약하여 협약 내용에 따라 크게 포상한다.
2. 특별 기부금협약서를 체결한 자에 한해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크게 포상, 상장 할 수 있다.

3. 특별 기부금을 출연한 자 등 후원회원은 본 소송중앙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하여 중앙위원회로부터 수시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특별기부금을 출연하는 자는 제30조2항( 소송수임협약서 제5조)의 협약내용에 따라 본 소송의 공익성과 정당성 타당성을 인정하고 기부 및 후원 형식으로 출연하며 만일 소송의 성과가 없거나 소송패소인 경우 이를 인정하고 출연한 기부금 및 소송수임협약서 제3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이에 관한 상호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