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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정의 구현 전국 연합회
광복72주년 한일수교 52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대일민간청구권 문제 해결은 양국의 과거사 평화적 청산에 가장 큰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일본은 전후 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으로 구분되는 수 십 조원의 개인 저금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되어 지금도 낮잠 자고 있다.

이에 우리 피해자와 유족들이 분연히 일어나 전범기업의 사과 및 보상요구와 피해자 및 유족의 보상을 위한 입법 활동 및 대일민간미불노임청구소송접수 활동 등 역사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