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속소송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정의 구현 전국 연합회
일제강점기 선친들이 강제로 끌려가 일제의 군인으로 근무하거나 일제의 군수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을 말하며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결과물이자 군인군속의 몫인 보상금을 경부고속도로, 한전, 포스코, 남해대교 소양강 댐 등의 건설자금으로 쓰는 등 경제발전에 썼는데, 이는 당연히 군인군속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다.
이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반환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4. 11. 3.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김종대 외 2명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판결 보다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여서 항소를 진행 중이며 한편 국회를 통하여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