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정의 구현 전국 연합회
「 민법」 제32조 및 「진해시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 되었으며 본 법인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 관한 권익과 복지 등에 관하여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기여하여 그 일환으로 한·일 과거의 아픈 역사 청산을 추진하고 한·일 간의 문화교류와 함께 국내 및 해외거주 재외동포 유족들을 돕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2차 대전 당시는 물론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과거사가 철저히 재조명이 되어야하고 강제노역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과 그들의 유족의 아픈 과거를 씻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써 도약하는 선진조국을 이끌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전범기업들과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모든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지는 일이 쉽지 않은 과업을 수행해 나가고져함이며 법적인 일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제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사건의 종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피해자 단체는 혼신의 정열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