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연합회란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정의 구현 전국 연합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입을 받아 국토가 참절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등 일제의 온갖 만행에 신음하게 됩니다.

당시 일제는 아직 피지도 못한 꽃과 같았던 우리의 누나와 여동생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위안부라는 미명아래 성노리개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고, 수백만에 가까운 아버지, 작은 아버지, 삼촌, 형, 동생들을 국내∙외에 있는 탄광이나 군수시설로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직까지도 일본정부나 전범기업들은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은커녕 오히려 위안부나 징용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베정부는 중국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전범기업과 정부차원에서 사과를 한 후 보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책임이 없다거나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독도와 관련하여서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역사를 자국의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서 전범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반성의 자세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는 일제에 의해 처절하게 짓밟힌 자국민의 인권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주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가 국제 외교 관례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는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일과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설립된 단체로써 징용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일의 일환으로 징용피해자 및 그 유족 1004명을 원고로 하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전범기업들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된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서는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중 징용피해자 몫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를 상대로 하여서는 징용피해자들의 복리증진이나 각 종의 보상을 위한 입법청원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는 앞으로도 징용피해자들을 대변하여 그들의 피해회복과 권익향상을 위한 국회, 정부, 법원에 대한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