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소송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정의 구현 전국 연합회
본은 전후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으로 구분되는 수 십 조원의 개인 저금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되어 지금도 낮잠 자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또는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13,07,10 서울고법 민사 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일본 신일절주금(신일본제철)에 일제징용피해자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지불 노임 및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청구소송 1004명의 원고 단을 구성하여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 312명의 추가 소송을 준비하였고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듯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서류를 접수 할 예정이다.

- 소송대상 일본 전범기업
新日本製鐵㈜, 三菱(미쓰비시)重工業㈜, 三井(미쓰이)鑛山㈜, 麻生(아소)鑛業㈜, 北海道炭鑛汽船㈜, 三井(미쓰이)鑛山㈜, 昭和(쇼와)鑛業㈜, 日産(닛산)土木㈜, 土肥(도이)鑛業㈜, 春日(가스가)鑛山㈜ 등.